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법인)인감증명서
4) 결제계좌신고서 및 결제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 법인 인감만 사용 가능
5) 수입상품인 경우(해당시), 수입면장 사본,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원가입증, 제품 인보이스, 병행수입확인서, 병행수입 상품 구입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6) 당해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서류 사본
7) 당해 상품거래를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8) 개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별약정서
9)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 ( 기본사항신고서, 윤리경영실천서, 확약서 등 )
1) 배송소요기간
- 상품등록시 지정한 카테고리별 상품구분 배송기준일을 따르며, 출고지시로부터 설정한 배송기준일 내에 출고
2) 반품회수기간
- 회사의 반품의뢰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반품(강제의무사항)
- 반품접수 후 5일 이내 미완료 시 자동반품완료 진행
- 반품보류 설정(1차) 후 영업일 10일 이내 미완료시 최종 자동 반품완료
- 최종 자동반품 완료 전 2차 반품보류설정 요청 가능
3) 운송사 선정 (강제의무사항)
- 업체배송: 업체 지정택배사 이용
4) 부자재 사용 (강제의무사항)
- 위즈위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부자재를 반드시 사용(박스, 테이프 ,스티커 택1)
- 박스와 테이프는 유료, 스티커는 무료로 사용
5) 상품포장 (권장사항)
- 취급 부주의에 따른 상품 파손방지를 위한 적절한 포장 시행
①Inner포장 : 부직포 포장( 의류,란제리 상품류)
②Air Cap ( 유리,액자등 파손 우려 상품류)
③Out포장 : 상품규격에 따른 맞춤BOX 사용
- 일반 포장이 아닌 경우 별도 공지
1) 품질불량, 가품의심, 수량부족, 포장불량, 규격상이,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구매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Claim)
2) 구매자로부터의 제조물책임 등 손해배상청구
3) 상품과 관련하여 정부 기타 관공서로부터 제재조치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
4) 기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사고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 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 유통검정/검사, 국가법정의무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용품,?공산품 등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9) 주류(국세청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전통주 제외),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10)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1)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건 제1조 안전표준기준 충족
- 배송하는 모든 의류 및 섬유제품, 가죽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
- KC마크 미부착 상품 관계부처 및 외부기관에서 적발 시 해당상품 전체 무료반품 처리
- KC마크 부착 상품에 대해 안전조건 충족상품 확인
- KC마크 부착 상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외부기관에서 유해물질 검출 시 판매된 해당상품 전체 무료 반품
2).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건 제2조 페널티
- 관계부처 및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KC마크 미부착 상품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관계부처 및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유해물질 검출 상품 판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KC마크 부착상품에 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구매자에게 보상 쿠폰 발행
- 보상내역: 해당상품 판매금의 10%
- (판매가 50,000원 이하 상품의 경우 5,000원)
- 위즈위드 손해배상 별도 합의
1) 『배송지연』에 관한 단계별 제재 조치 처리 절차
- 지정한 배송기준일 이후 배송 시 페널티 = 판매액의 3% X 지연일수
- 최대한도: 판매액의 10% (토, 일, 공휴일 제외)
- PIN상 입력한 페널티 이의사유가 합당한 사유일 경우 면제 가능
- PIN상 배송예정일 입력(1회 제한) 후 기간 내에 출고 시 면제 가능
2) 『품절 처리』에 관한 제재 조치 처리
- 일반거래처: 출고지시일 포함 2일 초과 취소, 출고 후 품절 취소
- 해외배송거래처: 출고지시일 포함 5일 초과 취소, 출고 후 품절 취소
- 페널티 부과액: 상품 판매가 3만원 미만 2천원
5만원 미만 3천원
7만원 미만 4천원
7만원 이상 5천원
- PIN상 입력한 페널티 이의사유가 합당한 사유일 경우 면제 가능
3) 『박스 및 스티커 미사용』에 관한 제재 조치 처리
- 1,2,3회 미부착 배송 발견시: PIN 상 경고 조치
1) 판매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2)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판매자에 대하여 해지효과발생일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 통지하는 경우
4)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판매자가 납기를 지연하여 상품판매가 현저하게 저조할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6) 판매자가 지불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정리,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등의 신청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8) 판매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9) 기타 판매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회사가 지불정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정리, 파산, 화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등의 신청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 필수사항 : 한글성명, 영문성명,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CI, DI
- 추가사항 : 회원가입 시 회원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정보를 선택, 제공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일부 재화 또는 용역 상품에 대한 주문 및 접수 시 회원이 원하는 정확한 주문 내용 파악을 통한 원활한 주문 및 결제, 배송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수집항목 | 수집 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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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필수 | 한글성명, 영문성명,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CI, DI | 회원제 서비스 및 해외쇼핑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회원탈퇴 시 또는 법정의무 보유기간 |
선택 | 이메일 주소 | 공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제공, 제휴카드 소개 | ||
선택 | 유선전화번호, 주소 | 경품 및 상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통계 및 마케팅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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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 유료정보 이용 및 재화나 용역 등 상품 구매에 대한 결제 및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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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계좌번호 | 정산대금, 반품/교환 배송비 수령을 위한 계좌정보 관리 | ||
선택 | 법인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중복가입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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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수탁국가 | 수탁범위 | 위탁정보 | 위탁일시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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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를 제목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합니다.
- 전자우편의 본문란 : 귀하께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합니다.
* 귀하께서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로 명시합니다.
* 귀하께서 동의를 한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합니다.
-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제목란의 처음에 빈칸 없이 한글로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합니다.
- 전자우편의 본문란 : 귀하께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 시합니다.
* 귀하께서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로 명시합니다.
- 본문란에 다음 각 항목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 문자, 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합니다.
* 청소년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 하는 것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것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본문란에서 제4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리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우편의 제목란에“(성인광고)”문구를 표시합니다.
기 관 | 전화번호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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